의평원, 충북·울산·원광의대 '불인증 유예'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2.13 10:46 / 수정: 2025.02.13 10:46
교육부 "1년 내 재평가 필요…자구노력 지원할 것"
교육부는 13일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의학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 서예원 기자
교육부는 13일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의학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해당 대학 의대생에 피해가 없도록 자구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평원은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등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부 평가인증 기관이다.

교육부는 13일 "의평원 평가 대상 30개교 중 충북대와 원광대, 울산대 의대는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며 "증원된 대부분 의대가 25학년도 이후에도 차질 없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과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기·중간평가와 별개로 2025학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올해 충북대 의대 정원은 49명에서 125명, 원광대 의대는 93명에서 150명, 울산대 의대는 40명에서 110명으로 각각 늘었다. 교육부는 충북대와 원광대 의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 의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 신뢰성 결여를 불인증 유예 판정의 주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대는 울산에 있지만 의학 교육은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대 건물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번에 개별 대학에 통보된 '불인증 유예'는 일종의 가결과다. 최종 결과 확정 전까지 기존 인증기간은 유효해 올해 신입생의 졸업 후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교육부는 "불인증 유예는 1년 내 평가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며 불인증 판정과는 차이가 있다"며 "오는 27일 이의신청과 4월 중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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