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잠실·삼성·대치·청담 포함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2.12 15:00 / 수정: 2025.02.12 15:00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및 신통기획 6곳 즉시 지정 해제
"투기행위 발생시 재지정 즉시 추진"
서울시가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 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서울시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서울시

다만 시는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 발생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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