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 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는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 발생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