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11 14:18 / 수정: 2025.02.11 14:18
괴롭힘 등 확인…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집중 점검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곤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곤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곤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팀을 꾸려 11일부터 문화방송(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한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은 지난해 12월 오 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말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고용부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타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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