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아파트 내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아파트에 거주 중인 진정인 B 씨는 만 9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에 아파트 측은 만 14세 미만의 입주민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제한한다고 했다.
아파트 측은 "실내 골프연습장 공간이 협소해 골프채를 회전하면서 다른 사람 또는 시설물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특히 성인이 스윙한 골프채에 어린이가 맞아 다칠 위험이 있다"면서 "출입 제한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동의 연령이나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운동능력이 다를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승낙을 받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한 별도의 안전교육을 당부하거나 안전사고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아파트 측에 "아동들의 휴식, 여가, 문화생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