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합산 육아휴직 최대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11 10:24 / 수정: 2025.02.11 10:24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 심의·의결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더팩트DB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부부합산 총 3년이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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