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일방 주장' 권고안 수정 의결…"불구속 수사해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10 20:32 / 수정: 2025.02.10 20:32
'윤 방어권 보장'·'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등 담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담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종 ~~~~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담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종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적 주장을 담아 논란에 휩싸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안이 10일 수정 의결됐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9명의 위원 중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5명이 찬성했으며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 4명이 반대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해당 안건에 대해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막아서며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비롯해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하며 비판 받았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안건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비상계엄은 고도이 군사적·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며 사실상 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인권위 권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해당 안건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남 상임위원은 "이 안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위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1993년 유엔에서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시한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라며 "인권위가 인권을 앞세워 권력자의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직 위원은 "이 안건은 한쪽의 의견이 잘 취합된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을) 국선변호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그 연장선에서 지금과 같은 내용도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엄 선포에 대해 엄히 꾸짖은 다음에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의 설립취지에 맞는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라미 위원은 "이 사건은 진정사건으로 접수됐다면 각하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 제기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됐거나 종결됐다면 각하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 취지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계엄을 진행한 사람들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구체적인 상황이 발견됐다면 (안건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면서도 "지금 그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인권위법에 따른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은 "구속된 대통령은 인권침해 돼도 괜찮다는 뜻이냐"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그 직위 때문에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별 위원도 "누구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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