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고 오요안나 사건에 "프리랜서 존엄 방안 강구"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10 15:36 / 수정: 2025.02.10 15:36
안창호 인권위원장 성명 "프리랜서, 노동법 보호 못받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10일 성명을 냈다. 사진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배정한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10일 성명을 냈다. 사진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을 두고 "프리랜서 등 직장 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의 비중은 92.9%에 이른다"며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ILO가 지난 2019년 채택한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제2조에서 적용 대상을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인턴·견습 등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노무 제공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및 지원자, 사용자의 권한과 의무․책임을 행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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