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및 수당 체계 개선, 권리구제 수단 안내 등 군 장병 인권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군 총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기본 생활 환경, 수당 체계, 야간 근무자에 대한 건강권, 권리구제 보장 체계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의 병사 생활관은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생활 피복을 복도에 보관해야 할 정도로 생활관 내부 공간이 협소했다.
교대 근무자들은 정기적인 교대 근무 임무와 함께 상당 시간의 야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근무시간 동안 체력 단련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개인 시간 등을 활용해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부대의 교대 근무자들은 인원 대비 부족한 휴게 공간·자유로운 출입 제한·휴대전화 반입 불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유지관제비행훈련 시 항공통제장교는 항공수당을 지급받지만 함께해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감시수(준·부사관)는 항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청·소방청은 24시간 교대 근무자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군은 검진 항목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장병들의 인지도가 낮고 생활공간 등에 권리구제 안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