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도심개발 조화 가능할까…서울시, 용역 착수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2.10 06:00 / 수정: 2025.02.10 06:00
문화유산 조망축 설정 등 도시관리지침 마련
서울시 문화유산분포도./서울시
서울시 문화유산분포도./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문화유산과 도심 환경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유산 및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은 600년이 넘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함께 현대 도심의 중추 기능이 밀집된 모습과 어우러져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도심의 중요한 경관 요소이자 관광자원이다.

시는 도심부의 주변부 개선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위한 적극적인 ‘조망·활용’을 검토해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는 1981년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앙각 규제란 문화재 담장에서 위로 그은 27도로 사선에 걸리는 건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가능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허용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