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 항소심 실형에 "분신의 범죄는 곧 본인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미 핵심 측근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극도의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눈 감고 귀 막으며 모른 척하고, 온갖 술수로 재판을 피해 다녀도 있는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극성 지지자들의 광기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제1야당을 이재명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이제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