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휴가비…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08 00:00 / 수정: 2025.02.08 00:00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A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이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은 당장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높다./뉴시스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이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은 당장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높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제시한 통상임금의 정기성·고정성·일률성 기준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재직요건이나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된다. 적용시점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다.

근로자들은 당장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높은 상황.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A 사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정리했다.

Q.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A. B회사는 정기상여금을 분기 1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임금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 4회 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해야 하며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Q. 만근 시 나오는 임금은?

A. C회사에서 소정근로일(20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을 만근으로 정하고 만근할 경우에만 30만원 지급한다. A 근로자가 9월에는 만근해 30만원을 받았으나 10월에는 결근이 있어 받지 못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실제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포함해야한다.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시민이 운동하는 모습./더팩트DB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시민이 운동하는 모습./더팩트DB

Q. 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는?

A. D회사는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50% 각 지급한다. E회사에서 기말수당으로 연 2회(7월초와 12월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Q.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으나,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A. F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 750%를 2024년 12월 5일 지급했다. B씨는 2024년 12월 10일에 신규입사해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장근로를 했다.

해당 임금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Q.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A.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도 통상임금 요소 중 '고정성'이 제외되었을 뿐 가족수당에 대한 종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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