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윤 탄핵 인용하면 헌재 두들겨 부숴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06 18:00 / 수정: 2025.02.06 18:00
"재판도 뭣도 아니고 미친 짓" 막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인다. /배정한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인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6일 자신의 SNS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에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서도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 해드리겠다"며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 전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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