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전환 당시 가계통신비 부담 축소"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2.06 16:43 / 수정: 2025.02.06 18:47
참여연대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2011원 아닌 2만5066원"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SKT가 지난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SKT가 지난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제공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SK텔레콤(SKT)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 서비스 전환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 가능성과 예상 매출액 통계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는 LTE에서 5G 전환 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실제 증가액은 월 평균 2만5066원(약 49.4%)"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SKT가 지난 2019년 5G 서비스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월 3만~5만원의 중저가요금제 이용자가 5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 마케팅과 각종 보조금은 5G 서비스에 집중시켰다"며 "LTE 요금제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통신비 부담 영향을 분석함이 타당하지만 임의로 LTE 고가요금제만을 기준으로 삼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SKT는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면서 3.5㎓ 기지국 외에 28㎓ 기지국 투자를 병행해야 했으나, 투자 집행액 중 약 90%는 3.5㎓ 기지국 투자에 집중했다"며 "처음부터 사실상 5G를 상용화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신규 통신서비스를 인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못했다"면서 "과기부 관료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용약관 인가제도 재도입과 신규 요금제 출시 후 일정 기간마다 요금적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KT 측은 "2019년 4개 밖에 없었던 5G 요금제는 지난해 기준 52개가 생겼다. 5G 요금제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요금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향했다"며 "비교 대상은 동등한 조건에서 돼야 하는데 초기 5G 요금제와 고도화된 4G 요금제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1일 참여연대가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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