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2조 넘어…김문수 "관리 강화"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06 14:24 / 수정: 2025.02.06 15:02
1조6667억원 청산·3751억원 미청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했다./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1조6697억원은 청산됐으나, 아직 미청산된 체불액도 3751억원에 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했다.

2024년 12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 1조7845억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2023년(27만5432명)보다 2.8%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역대 최대치이던 2019년(34만4977명)과 비교하면 17.9% 감소했다.

청산율은 81.7%로, 전년(79.1%) 대비 2.6%P 상승했다. 청산액은 1조6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 원인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대기업의 대규모 임금체불,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 총액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고용부는 민생보호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강제 수사는 강도를 더 높인다. 지난해 임금 체불 관련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은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과 관계 없이 구속 수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이 발생할 시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지방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반'을 가동한다.

3월까지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기관장 지도·지원제도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10월 시행 예정인 '상습체불근절법'에 대비해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근거를 관련 법령에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대상을 명시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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