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면서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제시한 통상임금의 정기성·고정성·일률성 기준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재직요건이나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된다. 적용시점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바뀌었다.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어떤 임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 충족 여부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포함된다.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사업장 동향 점검과 노사협의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고용부는 노사 협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을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고사건, 사업장 감독, 임·단협 교섭 지도 시 통상임금 관련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연계해 준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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