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수사 결과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민사경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이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팔아 챙긴 수익은 12억 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적발됐다.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한다.
민사경은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전현직 병원장을 입건했다. 전현직 병원장은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약품의 경우 녹용을 사용한다고 신고하고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