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밀착 규제도 손질…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간소화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2.04 11:15 / 수정: 2025.02.04 11:15
행정재산 부당특약 방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명동·북창동 일대 용적률 1.3배 허용
서울시가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의 제출서류 일원화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의 제출서류 일원화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또한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생활밀착형 규제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9~12호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9호는 동주민센터마다 달랐던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의 제출서류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자치구·동별로 제각각인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팩트 DB

11호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으로, 시는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편의와 소상공인 편익을 동시에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정부·지자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12호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해 도시 이미지는 물론 객실 수를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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