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결론 우편물 두 번 반송 후 수령
  • 오승혁 기자
  • 입력: 2025.02.02 16:23 / 수정: 2025.02.02 16:23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결론 담은 우편물
두 번 반송 후 수령 오는 12일까지 이의 신청해야
지난해 12월에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허수아비 모형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해 12월에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허수아비 모형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오승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석사 논문이 표절로 쓰여졌다고 결론 지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한 뒤 받았다. 만일 김 여사가 오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숙명여대 석사 논문 관련 의혹은 '표절'로 확정돼 마무리된다.

2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에 해당 대학의 연진위가 발송한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 우편물을 수령했다. 연진위는 앞서 지난해 말에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발송했지만, 두 차례 반송 처리된 바 있다.

세 번에 걸친 발송 끝에 김 여사가 숙명여대 연진위의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김 여사의 이의 신청 기한이 이달 12일로 정해졌다. 숙명여대 연진위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명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도 연진위 본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에 발송했다고 알려졌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이의신청 여부를 오는 12일까지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보자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1년 12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이듬해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지만 2년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안에 착수하고 본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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