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은평구 모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60), K(67)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 "10억 이상 불러야",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다.
K 씨 역시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 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다", "12억 이상으로 내놓는 댁도 많다. 안 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 놓아야 할 것", "12억 받아 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월에서 12월까지 8억 7000만 원~9억 9000만 원이다.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는 9억~10억 2000만 원으로 형성됐다.
또한 J, K 씨는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급매 사정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 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등의 글을 작성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근 중개사무소에 호가를 올리라며 압박하는 등 집값 담합행위가 지난 7월에 이어 또 확인된 사건"이라며 "이러한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