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콘트롤타워 부재…행안부가 맡아야"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1.22 17:24 / 수정: 2025.01.22 17:24
경실련,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실효성 토론회' 개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무안=장윤석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무안=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시민 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대시민재해를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22일 오전 열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지만 현재 총괄 조정부처의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안전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중대시민재해 총괄 조정부처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분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건 등 대규모 인명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수 없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재해 발생 후의 처벌보다 예방을 중심으로 법을 전환해 실질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환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 이행 체계를 중대산업재해와 독자적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다.

전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각 유형의 재해가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은 유사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나 의무 내용이 중대시민재해 고유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미흡한 책임자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TF 단장은 "실무자가 형식적인 관리만 하면 의무를 다 한 것이 돼 재해 예방이 어렵거나 책임을 묻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사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감수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했다.

an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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