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지급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1.22 12:05 / 수정: 2025.01.22 12:0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3월 7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간담회에 참석했다./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3월 7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간담회에 참석했다./마포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대상자가 주택 임차 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의료급여대상자 등이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횟수를 2년 내 1회로 제한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해 총 34세대를 지원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가 전입신고할 때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또한 마포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택 임대차 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적극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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