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에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1.20 17:35 / 수정: 2025.01.20 17:35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은평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은평구
은평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은평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 중인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장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인원은 기존 65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되며,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기존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단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과 임차료 기준 등 세부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우선 선발이 이뤄진다. 결과발표는 오는 3월 중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면 선정된 청년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지급 방법은 월세 선 납부 내역이 확인되면 매달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 전화(02-351-6885)로 문의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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