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달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