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담은 안건 상정이 예정됐던 전원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됐던 전원위 회의를 순연한다고 공지했다. 인권위는 "지난주 전원위 회의처럼 양측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최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을 고려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안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르면 2월 초 전원위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