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중단 또는 지연됐던 어르신일자리사업과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밖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선결 지급한다.
다만 서대문구의회에서 재적의원(15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 효력은 상실한다.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7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확정됐으나, 구의회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예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같은 달 20일 예산안 의결을 남겨둔 상태에서 민주당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요 사업을 일괄 삭감해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나흘 뒤인 24일 예산안 통보에 대해 즉각 재의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구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구청장이 지난 15일에 구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의회 기본조례 23조에 따르면 구청장이나 구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해 긴급히 준예산을 운영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지만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속히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해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며 "구민의 뜻과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