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 '尹 주장 판박이 안건' 철회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1.17 12:21 / 수정: 2025.01.17 12:21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강정혜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안건을 공동발의한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 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철회 사유에 대해선 "심사숙고했고 인권위 안팎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제출한 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안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99명은 성명을 내고 "교수로서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참담함과 슬픔을 느꼈다"며 강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으나,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은 전날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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