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안건을 공동발의한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 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철회 사유에 대해선 "심사숙고했고 인권위 안팎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제출한 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안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99명은 성명을 내고 "교수로서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참담함과 슬픔을 느꼈다"며 강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으나,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은 전날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