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서울 지역 대표 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결정을 내리자 서울시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때다.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가 문제 삼은 주택들은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는 나인원한남 입주민들이 지하에 설치된 세대별 지하 캐비넷 창고와 엘리베이터홀, 차고지형 지하 주차장을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들의 전용공간으로 간주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신선종 대변인은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형식적 기준에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령 준용을 내세우며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며 "물론 심판원은 주택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용면적은 두 세대 이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면적을 의미하므로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50년 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1975년 도입 후 수차례 개정을 거친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의 약 14%에 해당하는 39만6000호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다.
신 대변인은 "현행 '고급주택' 가액 기준인 9억 원은 현실과 동떨어져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라며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