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안건을 공동 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자진 사퇴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은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과 함께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동 발의했다.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안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조계종 봉은사 주지인 김 위원이 안건 발의에 참여한 게 알려지자 불교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범불교시국회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했다"며 김 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13일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으나,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 위원은 지난 2022년 11월22일 임명됐다. 3년 임기 중 약 10개월을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