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차례상 30만원?…금천구,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1.16 14:49 / 수정: 2025.01.16 14:49
설 연휴 대비 물가 대책 상황실 운영
성수품 물가동향 조사 및 현장점검 진행
금천구가 설 성수품 등에 대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금천구
금천구가 설 성수품 등에 대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금천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을 맞이해 개인 서비스 요금과 설 성수품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40만951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6.7%, 7.2% 오른 수치다. 구는 주민들의 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건전한 상거래행위를 확립하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월 1일까지 설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단속하고, 신고를 처리한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휴일, 설 연휴 기간에는 종합상황실에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거쳐 시정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27일까지 설 성수품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급변동 추이를 조사하고, 물가 조사 결과를 금천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무·배추·사과·배·밤·대추 등 농산물과 쇠고기·돼지고기·계란·닭고기 등 축산물·명태·고등어·갈치·조기·오징어·마른멸치 등 수산물을 비롯한 성수품 16개 품목이다.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개인서비스 업소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는 가격과 원산지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의 부정 및 불량 축산물 유통행위, 축산물 이력제 관리, 계량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음식점 및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에서는 담합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을 위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부당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고물가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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