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도심 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마켓도 열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정비 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제안 2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이다.
우선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 상행위가 금지됐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두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자연 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됐는데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 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 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고시 하게 되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게 된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교통, 환경, 안전, 건설·주택, 도시계획 등 현장시민 제안 75건을 포함해 사전 접수된 규제 개혁 아이디어 총197건이 나왔다.
시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