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토스뱅크㈜와 손잡고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의 모바일 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웹툰 보조작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에 이어 서울시가 개발한 표준계약서로,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노동포털에서 ‘표준계약서’로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금 지급 방식, 검수, 경력증명 등 웹툰 산업과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웹툰 보조작가와 제작사(웹툰 메인작가) 간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 '상품찾기-쉬운 근로계약서' 메뉴로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용주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작성해 웹툰 보조작가에게 서명을 요청하거나, 보조작가가 직접 고용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작성된 계약서는 각자 파일로 저장해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공정한 계약을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지난해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모바일로 지원한다"라며 "특히 이번 모바일용 지원은 민관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