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훼손할 가능성"
헌법학자들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비판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헌법학자들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향해 "인권위의 위상과 정당한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채택은 안 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이번 안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내란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을 객관적인 구체적 사실 확인이나 충실한 논증도 없이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제출한 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안건 제출 배경에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것은 국헌 문란"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안건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나 절차진행에 관한 권한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를 향해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형사사법상의 공권력 집행이므로 경호법상의 경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정당한 공권력의 발동을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 간주하는 해석이야말로 법치주의 원리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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