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전달에, 경호처 거부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서 '경호처장 권한대행의 경호관 등에 대한 불법지시 이행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은 부당한 지시"라며 "경호처 직원들은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지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말한다"며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부당 지시를 하면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호처 직원도 부당 지시를 하는 차장 등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13일 경호처 관계자들은 헬멧, 전술복 외에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목에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소총 가방을 메고 경내 순찰에 나섰는데 소총이 직접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이새롬 기자 |
그는 "일선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젊은 시절을 바쳐 경호처 공채, 특채 시험을 준비한 훌륭한 분들이지 윤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기를 쓰거나 몸싸움을 했을 때 어떤 중대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가 싶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제 마지막 퍼즐을 정말 훌륭하고 문무를 겸비한 경호처 직원들이 맞춰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이날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경호처에 전달하려 관저 입구까지 이동했지만 경호처는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경호처를 향해 '문을 열어달라', '내란수괴 공범자다. 내란죄다', '왜 막는 것이냐' 등 항의하며 일대 소란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