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방 주장 안건' 상정한 인권위…시민단체들 "즉각 폐기"
입력: 2025.01.13 14:26 / 수정: 2025.01.13 14:26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 비통하고 참담"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 즉각 사퇴해야"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상정된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상정된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원위원회(전원위)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안건을 상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전원위에 상정된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의 새해 첫 번째 의결 안건이 바로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을 옹호하는 권고를 수사기관들에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며 경호처를 앞에 세우고 관저에서 농성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도 이런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는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내란범죄자 옹호 안건을 폐기하고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들과 이를 승인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리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전원위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을 상정한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용희 기자
인권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전원위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을 상정한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용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도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비호하는 안창호 위원장과 어용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상황에서 한 달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인권위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을 두둔하는 권고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안건의 내용은 한마디로 윤석열 변호인의 변론을 복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은 지금도 끝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불안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음에도 어용 위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내란범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며 "안 위원장과 5인의 위원들은 차라리 윤석열 변호인으로 자리를 옮겨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전원위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지난 9일 공동 제출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 등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 "내란 세력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