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마다 보호·지원 고지해야"
입력: 2025.01.13 12:00 / 수정: 2025.01.13 12:00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도 여러 차례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도 여러 차례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권리 고지를 매번 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최초 조사 시 성폭력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는 피해자에게 해당 안내가 있었는지 물을 뿐 재차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추가 조사라고 해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여전한 점,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계속되는 점, 당초의 의사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고지와 확인이 매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추가 조사를 받을 때 진술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권리 고지·확인이 이뤄진다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겪는 심경의 변화, 가해자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가중되는 위급한 상황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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