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3일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소속 국방부조사본부가 이들을 무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의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소속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무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경호처에서 (소속) 병사들을 쓰겠다고 해서 알아서 쓰라며 보내줬을 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위법 행위에 동원할 것이 자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부하들을 체포 방해 현장에 투입시켜 놓고 '잘 몰랐다'고 변명하는 행태가 황당하다"며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되건 말건 자신들은 혐의를 벗으려는 행태도 기막힐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변명을 수용해 무혐의로 군검찰에 불기소 송치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는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이 다 뒤집어쓸 수 있다. 공조본은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공조본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 여전히 관저 출동 상황에 대비해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라며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체포 방해에 병력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저 내 병력은 철수시키지 않고 나머지 병력 역시 체포 영장 집행 시 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