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유재산 일괄 교환' 재산권 불일치 해소…대통령상 수상
입력: 2025.01.13 11:15 / 수정: 2025.01.13 11:15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관리분석 진단 '최우수 지자체'…특교세 4000만원


서울시가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했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 약 5만㎡(1089억원, 36개 시설)의 대규모 재산 소유권 불일치를 한 번에 해소했다.

교환 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7개소(545억원 상당)이다. 교환 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연희지구대 토지 등 29개소(544억원 상당)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등기 전산 정비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실적 △수입 증대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시범실시한 제도로,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현황을 분석·진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수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및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인 공유재산 업무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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