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봉 2억6258만원 인상… 탄핵 심판 중에도 월 '2183만원' 받는다
입력: 2025.01.12 10:29 / 수정: 2025.01.12 10:29

공무원 보수규정…전년 대비 3%↑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탄핵 심판을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억6258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세전 기준 2183만 원의 월급을 수령할 예정이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전년(2억5493만 원) 대비 765만원 증액된 2억6258만 원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가 유지돼 급여를 계속 받는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등은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연봉이 책정된다. 지난 2018~2023년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다가 지난해부터 인상이 재개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올해 2억356만 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세전 기준 1696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또는 50% 삭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난 2017년(3.5%) 이후 8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5401만 원, 장관급은 1억4969만 원, 차관급은 1억4537만 원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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