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소각장 반대' 마포구민 승소…"입지선정위 구성 하자"
입력: 2025.01.10 17:19 / 수정: 2025.01.10 17:19

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입지 결정 취소"
서울시 "즉시 항소…향후 대책 추가 마련"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선은양 기자]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각장 입지선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의 다른 위법 주장은 배척했다.

성은경 백투본 위원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우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공익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절차가 있는 법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는 옳지 못하다. 절차 등 기본적인 부분이 지켜져야 '공익'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5일경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 공동위원장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시와 마포구·주민은 소각장 신설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하루 평균 900톤으로, 하루 평균 1000톤 처리 가능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꾸준한 폐기물 감량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 확산 등 생활폐기물이 증가할 요인이 있어 감량 또는 기존 시설 가동률 증가는 폐기물 정책의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3년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이미 운영 중인 소각장을 현대화해 가동률을 높이면 소각장을 새로 건립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미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추가 건립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마포구민들은 소각장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민 등은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을 구성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그 어떤 명분·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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