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팩트체크 브리핑' 개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송호영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특검 출범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팩트체크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특검에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그것을 가로막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권한 대행들"이라며 "지금이라도 특검이 발족한다면 수사절차가 간명해지고 혼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건이 이첩됐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경찰 위임 논란을 빚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도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모두 거부했고, 체포가 가능하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요건으로 형사소송법을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느냐에 대한 수사 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일치했다"며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은 군사적 장소라고 해서 책임자의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윤 대통령이)관저에 있다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 3인방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발부하거나 현장에서 체포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가 언급한 경호처 3인방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다.
백 변호사는 이어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매우 위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다른 정부 부처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