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입력: 2025.01.08 11:15 / 수정: 2025.01.08 11:15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일환…5월부터 신청
무주택가구, 전세 3억·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라는 게 큰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인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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