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해도 탄핵 문제 없어"…전문가들 한목소리
입력: 2025.01.07 21:30 / 수정: 2025.01.07 21:30

경실련, '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 개최
정치제도 개혁·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에도 입 모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을 두고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하게 되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말고도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역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내란죄 철회는 소추단이 헌재에 '탄핵 심판을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 교수는 "헌재는 당사자 요구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내란 행위가 헌법, 계엄법, 형법 중 어디에 위반하느냐,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가만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소추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한다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는 그대로 두고 적용되는 법 조항 중 헌법 위반만 주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일부 여당 측이나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탄핵소추 사유가 철회됐으니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을 탄핵소추 사유에 적용할 지는 헌재 직권 판단 사항"이라며 "헌재가 판단해 증거가 충분하면 형법상 내란죄도, 계엄법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하며,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선 개헌 등을 통한 정치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계엄을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선례가 생겨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을 해결하려면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 정당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탄핵소추로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대행할 것인가, 어디까지 행사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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