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카' 이용하면 무료 보험 가입…최대 2천만원 보장
입력: 2025.01.07 11:15 / 수정: 2025.01.07 11:15

재해골절 진단비·깁스 치료비, 강력범죄피해상해위로금등 보장

서울역에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더팩트 DB
서울역에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이 일상 속 사고나 재해에 대비한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진단비, 치료비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000원~6만5000원의 1회 요금 충전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는 특정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강력범죄 피해상해위로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10만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1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서울시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으로, 8일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시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선택시 보험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비를 청구하면 된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장내역에 따라 진단금,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 검토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청년할인, 다양한 권종 출시, 문화시설 연계 등에 이어 이용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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