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일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는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장관은 전국 기관장에게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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