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배정해야"
입력: 2025.01.02 15:16 / 수정: 2025.01.02 15:16

재발방지 방안 및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 씨는 지난해 2월 폭행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고 전담 경찰관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A 씨 측 국선변호인은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도를 위반하고 신뢰관계인 조력에 관해 고지하지 않아 A 씨가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두고 발달장애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담 검사에게 일괄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법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뢰관계인'이란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등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A 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A 씨가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 씨를 조사한 검사도 "반드시 전담 검사를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관계를 검토해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차별적 조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가 발달장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더라도 A 씨가 지적장애인임이 표시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했다면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발방지 방안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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