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6주간 서명운동
무죄 탄원서 군사법원에 제출
군인권센터가 2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탄원서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으며, 채 상병의 유가족도 별도의 탄원서를 전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군인권센터는 2일 시민 10만7528명이 참여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유가족도 무죄 탄원서를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의 유가족 등 시민 10만7528명이 박 대령의 무죄를 탄원했다"면서 "군사법원은 내란수괴에 부역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지난해 11월21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채 상병 유족은 지난달 3일 센터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채 상병 유족은 탄원서에서 "상급 지휘관들의 무책임함, 무지함, 무모함으로 인해 어린 병사의 생명 하나를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어느 지휘관 하나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범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며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돼 그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수많은 장성들이 12·3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인가"라며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의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