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보훈부, '사망 군인 예우' 권고 대부분 불수용"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4.12.31 16:15 / 수정: 2024.12.31 16:15
인권위 "유감...권고 적극 검토해달라"
국방부, 절반 불수용...보훈부, 전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군인긔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군인긔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방부·국가보훈부가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31일 "국방부는 6개 권고 중 3개 권고를 불수용했고 보훈부는 5개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보훈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당사자나 유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권리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합하거나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방부에는 6개, 국가보훈부에는 5개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는 "다른 보훈대상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보훈제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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