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금융노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권고 불수용"
입력: 2024.12.31 16:16 / 수정: 2024.12.31 16:16

인권위 "노조, 노동권 증진 책무 이해 못해"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산하 연구원 직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31일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융노조가 성차별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 A 씨는 지난해 연구원 측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연구원장은 당초 이를 승인했다가 다시 "연구원이 미혼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 부담이 된다"며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금융노조 남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A 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것을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금융노조와 연구원은 별개의 법인 격으로, 권고 이행의 책임은 연구원에 있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연구원에 전달했다"며 "금융노조의 육아휴직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해 이를 연구원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금융노조 위원장이 권고 결정을 연구소에 전달했다고 했을 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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