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입력: 2024.12.26 15:11 / 수정: 2024.12.26 15:11

고용부 "법 위반 비율 높지 않았던 점 고려"…필요시 3개월 시정기회 제공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일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일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3개월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일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8시간 추가근로제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고용부가 1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한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계도기간 때 노동부는 수시·정기 감독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최대 9개월(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고용부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을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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