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회원 제한' 골프클럽,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4.12.26 12:00 / 수정: 2024.12.26 12:00
골프클럽 측 "여성 로커 확충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한 골프클럽이 차별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한 골프클럽이 차별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한 골프클럽이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 A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를 남성으로 한정하면서 여성에게는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고 상속에 따른 정회원 입회로만 제한하고 있다.

A 골프클럽 측은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가 부족하고 현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약 42%로 향후 상속을 통한 여성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며 "정회원이 아닌 여성 내장객에게 시설물 이용에 있어 제한 없이 남성 회원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용 로커 제공 여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며 A 골프클럽 측에 정회원 입회 시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A 골프클럽 측은 "시설 여건상 여성 로커를 확충하기 어렵고, 현 70대 이상 정회원의 향후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속 외 신규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 측이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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